실업금을 받는 동안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면 어떡하죠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면 실업금 수령을 중지하고 연금 수령을 시작해야 한다. 1. 퇴직연령과 실업금 정책 이해 < P > 우선 퇴직연령은 국가법규에 따라 규정된 반면 실업금은 실업자를 겨냥한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실업금을 받는 동안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면 관련 법규와 정책을 알아야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P > 2. 정년퇴직 신청 절차 < P >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면 해당 기관이나 사회보장부에 퇴직 수속을 즉시 신청해야 한다. 퇴직을 신청할 때 자신의 퇴직연령과 사회보장납부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신분증, 사회보장납부 증명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 P > 3. 실업금과 연금의 연결 < P > 는 실업금 수령 기간 중 퇴직연령에 이르며 실업금과 연금의 연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퇴직 연령에 이르면 실업금 수령을 중단하고 연금 수령을 시작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결 방식과 절차는 현지 사회보장정책과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P > 4. 현지 사회보장부서에 문의 < P > 지역별 사회보장정책과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 직면할 경우 현지 사회보장부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와 지침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 P > 요약하자면 < P > 는 실업금 수령 기간 중 퇴직연령에 이르면 먼저 퇴직연령과 실업금 정책을 이해한 다음 즉시 퇴직 수속을 신청하고 실업금과 연금의 연결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또한 지역 사회 보장 부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침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16 조 규정: < P >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인 경우, 만 15 년까지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 P >' 실업보험조례' < P > 제 14 조: < P > 다음 조건을 갖춘 실업자는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P > (1)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한다. 소재기관과 본인은 규정에 따라 분담금 의무를 1 년 이상 이행했다.
(b)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다. < P > (3) 실업 등록을 처리했으며 구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