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착 증명서는 경찰서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졸업 후 호적 이전증명서는 학교 경비실에서 발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여러 가지 사유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미정산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증명서는 경찰서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호적(호적등록)은 공안국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적의 유무와 변경사항은 공안국 경찰서에서만 알 수 있다. 호구등록과 관련된 (호구이전 시에는 '호구' 등) '입주허가서', '호구이전증명서', 호구등록증, 비정주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안국 경찰서에서 발급한 서류는 쓸모가 없습니다(한 부서에서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졸업시 호구이전증명서는 학교경비실에서 발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학교경호실'에서는 '호적이전증명서'를 발급해 줄 권한이 없습니다. , 그러나 "학교 보안실"입니다. "학교 소속 경찰서에서 직원을 위탁하여 개설하거나, 학교 소속 경찰서에서 "학교 보안실"에 주둔 경찰이 운영합니다. 그것. 대학은 학생 수가 많고 매년 입학 및 졸업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호구등록 이주밀도가 높고 업무가 무겁습니다! 경찰서 자체와 학생의 업무를 동시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대학에 소속된 경찰서가 대학에 상주하여 학생에 대한 이러한 사항을 장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있고, 그들이 없을 때 학교 보안실 직원에게 맡겨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오해의 가장 큰 이유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귀하의 '호적 전입 증명서'는 경찰서가 아닌 '학교 안전 사무소'에서 발급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착증명서는 경찰서에서만 발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증명서 발급의 전체 과정은 공안국 경찰서의 문제입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