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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과 협소한 저작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저작인접권과 협소한 저작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권리의 발생 이유가 다릅니다. 좁은 의미의 저작권 창출은 저작물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저작인접권의 창출은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보급을 기반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일부 개체의 보호를 기반으로 합니다. 아직 독창성 요구 사항에 도달했지만 보호 가치가 있습니다.

(2) 권리 보유자가 다릅니다. 좁은 의미의 저작권의 주체는 주로 자연인이고, 저작인접권의 주체는 실연자를 제외한 사회단체이다.

(3) 권리의 대상이 다릅니다. 좁은 의미에서 저작권의 대상은 '독창성'을 지닌 작품인 반면, 저작인접권의 대상은 '독창성'을 요구하지 않는 저작물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노동의 결실이다.

(4) 권리의 내용이 다릅니다. 좁은 의미의 저작권에는 재산권과 인격권이 포함되며, 저작인접권에는 실연자를 제외한 인격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저작인접권과 협소한 저작권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

(1) 권리의 대상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저작권의 대상은 저작물이며, 저작인접권은 '관련권'이라고도 하며, 이들이 보호하는 대상은 대부분 저작물과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공연 활동은 타인의 저작물의 공연입니다. 그러나 저작물과 관련되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이 해당 저작물에 속하지 않는 콘텐츠를 녹음한 경우에도 오디오 및 비디오 제작자의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권리의 성격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작인접권과 협의의 저작권은 모두 본질적으로 배타적 권리이며, 저작인접권 보유자가 향유하는 권리의 대부분은 협의의 저작권 보유자가 향유하는 일부 배타적 권리와 동일한 명칭을 가지며 동일한 행위의 성격을 갖습니다.

(3) 법적 조항이 관련됩니다. 좁은 의미에서 저작권에 적용되는 일부 법률 조항은 권리 제한 제도와 같은 저작인접권 보호에도 적용됩니다.

3. 저작권에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1) 출판권, 즉 작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2) 서명권, 즉 저작자의 신원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에 서명할 권리

(3) 수정권, 즉 권리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다른 사람이 수정하도록 허가하는 것

(4) 저작물의 무결성을 보호할 권리, 즉 저작물을 왜곡이나 변조로부터 보호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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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인쇄, 복사, 러빙, 녹음, 비디오 녹화, 리핑, 재사진 촬영, 디지털화 등을 통해 저작물의 사본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

(6) 배포권, 즉 저작물의 원본이나 사본을 판매 또는 기증하여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

(7) 임대, 즉 유료 라이센스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시청각 작품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원본이나 사본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타인의 권리

( 8) 전시권, 즉 미술품, 사진 작품의 원본이나 사본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권리 또는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

(9) 공연할 권리, 즉 권리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실연하고 다양한 수단으로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방송하는 것

(10) 상영권, 즉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실연할 권리 예술, 사진, 오디오를 공개적으로 복제할 권리 - 프로젝터, 슬라이드 프로젝터 및 기타 기술 장비를 통한 시각 저작물 등

(11) 방송권, 즉 유선 또는 무선 수단, 확성기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한 저작물의 공개 배포 또는 재방송 방송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호, 소리, 이미지를 전송하는 유사한 수단.

(12) 정보 네트워크 보급 권리, 즉 대중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얻을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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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촬영권, 즉 시청각 작품을 촬영하여 캐리어에 작품을 고정할 수 있는 권리

(14) 개작 권리, 즉 변경할 수 있는 권리

(15) 번역권, 즉 작품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변환할 수 있는 권리

(16) 편집권, 즉, 저작물 또는 저작물을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선택 또는 배열을 통해 단편을 새로운 저작물로 조합할 수 있는 권리

(17) 저작권 소유자가 향유해야 하는 기타 권리.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이 많은 콘텐츠에 적용되지만, 저작인접권에는 출연자권, 방송사업자권, 오디오 및 비디오 제작자권, 포맷디자이너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작인접권과 협소한 저작권의 내용은 매우 다릅니다. 사법 실무에서는 실연자 외에 저작인접권의 주체는 대부분 사회단체이고, 저작권의 주체는 대부분 자연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