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적용에 관한 민법의 사법적 해석
법적 주체:
소송제한이란 민사상 권리가 침해된 권리자가 법정 시효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위의 제한에 대해 방어할 권리를 얻습니다. 채권자가 법률이 정한 공소시효 내에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채무자에게 부담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한다. 법정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권리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한 후에는 채무자가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더라도 채권자의 청구권 행사는 방해될 뿐, 그 권리 자체와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승낙 후 상대방이 소송방어제한을 제기하여 중지, 중단, 연장의 사유가 없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공소시효에 대한 항변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공소시효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그 청구를 수락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소시효에 대한 사법적 해석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88조
인민법원에 민사권리 보호를 청구하는 공소시효는 3년이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소송시효기간은 권리자가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과 의무자로부터 기산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지 20년이 넘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