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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증거제출 기한에 관한 규정

법적 주관성:

민사소송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법입니다. 민사소송법 관련 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민사소송법 해석 제99조의 증거제출 기한에 관한 규정 인민법원은 재판 전 준비단계에서 당사자들이 증거를 제출하는 기한을 정한다. 증거제출 기한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제출 기한을 정하는데, 그 기한은 1심 일반소송사건의 경우 15일 이상,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2심 사건의 경우 10일 이상으로 한다. 증거제출 기한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반박증거 제공을 신청하거나 제공된 증거의 출처, 형식 등의 결함에 대한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량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증거 제출 기한은 다시 제시되며, 이 기한은 전항에 규정된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인민법원은 증거제출 기한을 정하는데, 그 기한은 1심 일반소송사건의 경우 15일 이상,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2심 사건의 경우 10일 이상으로 한다. 증거제출 기한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반박증거 제공을 신청하거나 제공된 증거의 출처, 형식 등의 결함에 대한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량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증거제출 기한은 다시 제시되며, 이 기한은 전항에 규정된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해석>에서는 인민법원이 보통 1심 증거제출 기한을 15일 이상, 2심 사건의 새로운 증거제출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민법원이 정한 1심 보통 사건의 제출 기한을 30일 이상으로 개정한 것이며, 2심 사건의 경우 증거 제출 기한은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 재판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 전이나 재판 중에 기타 기존 규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해석'에서는 재판 전 준비 단계에서 법원이 정한 증거 제출 기한을 단축하는 동시에 당사자들에게 나중에 반박 증거나 보충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증거 제출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기존의 "일률적" 접근법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민사 소송 관행의 요구 사항에 더 부합합니다. 해석 제101조: 당사자가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하고 필요한 경우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객관적인 사유로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이 증거 제출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2조: 인민법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기한이 지난 후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가 사건의 기본사실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이를 채택하고 민사소송법 제65조,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책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당사자가 고의가 없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기한을 초과하여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고 문책한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결근비, 증언을 위한 증인 출석 등 증거 제출이 늦어지는 등 추가로 필요한 비용을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할 수 있다. 신민사소송법 제65조는 엄격한 '증거 상실' 원칙을 버리고 당사자들이 적시에 증거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보완하여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기한 이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판사의 자유 증거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재판에 갈 수 있는지 여부. 그러나 사법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판사가 취해야 할 다양한 처리 방법과 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며, 특정 견책의 범위와 벌금 금액을 명확히 하지 않아 획일성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 기준의 공정성. 증거제출 기한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반박증거 제공을 신청하거나 제공된 증거의 출처, 형식 등의 결함에 대한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량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증거 제출 기한은 다시 제시되며, 이 기한은 전항에 규정된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민사소송법에는 소송취소에 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 어느 조항에 소취하 신청 내용이 규정되어 있나요? (1) '민사소송법' (1) 제124조 인민법원은 다음의 소송을 사건별로 처리한다. (5) 판결, 재정, 조정서가 이미 법적 효력을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143조, 인민법원이 소취하를 허가하는 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가 소환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이탈한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며,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면 결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제145조: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가 소송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소취하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고가 소환에 응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다.

(4) 제154조의 결정은 다음 범위에 적용된다. (5) 소취하의 허가 또는 불허 (2) 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중국 ( 1) 제66조 소송에서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3자는 당사자의 소송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민사책임을 진다고 판단되는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3자는 항소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자는 1심 사건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포기하거나, 청구를 변경하거나, 소송의 취하를 신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2) 제143조 원고가 사건수리비를 미리 납부했어야 했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가 사건수리비를 미리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후 사전에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원고의 감액, 연기, 면제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사건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건은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3) 제144조: 당사자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인민법원이 이를 소송 취하로 처리한 후, 당사자가 동일한 청구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해야 한다. (4) 제158조 민사행위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소환에 의한 소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그가 원고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29조를 참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기각하고, 피고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다. (5) 제159조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3자가 인민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소송은 기각된다. (6) 제160조: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진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한 후, 원고는 인민법원이 원고에게 소송 취하를 허가한 후,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진 제3자가 소송 취하를 신청합니다. 본 사건의 원고와 피고가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되며 본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피고가 있어 소송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7) 제161조 당사자가 소송 취하를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사건 취하 처리가 가능한 경우, 당사자가 법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사건이 철회되거나 사건이 철회된 것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8) 191. 당사자들이 2심에서 화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화해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화해로 인해 소송 철회를 신청하고 검토 후 철회 조건이 충족되면 인민 법원이 허가합니다. 3. 민사소송 취하 절차 (1) 소취하 신청이란,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리한 후, 기일 전에 원고가 인민법원에 서면 또는 구두로 소취하 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이 선고됩니다. 1. 소송 취하 신청 조건: (1) 신청인은 원고, 항소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원고가 특별히 권한을 부여한 소송 대리인은 독립적인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도 소송 취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신 경우에는 탈퇴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3자가 소송 취하를 신청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소송의 철회는 원고의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소취하 신청은 원고가 그 실체적 권리와 소송상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로, 원고의 명확한 의사가 없는 한 누구도 원고에게 소취하 신청을 강요할 수 없으며, 판사는 원고를 동원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구실로도 소송을 철회합니다. (3) 소송의 철회는 적법해야 합니다. 소송철회 신청 시기는 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소송철회를 신청하는 사람은 소송철회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송은 실질적으로 법률을 회피하거나 현행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국가와 집단, 타인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4) 소송의 철회는 인민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의 처분권 행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고가 소송 취하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이 조건에 부합하면 소송을 기각하고, 신청이 충족되면 재판을 종결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며 사건 심리는 계속된다. 소송 취하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들에게 판결의 형태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의견'에는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하여 원고가 소취하 신청을 한 후, 인민법원은 원고가 소취하의 취하를 허가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다른 사건에서는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3자가 원고가 되고, 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별개의 피고가 되어 소송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당사자가 사건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가 법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은 사건 취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2) 소취하처분이란 원고가 소취하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중 일부 행위에서 민사소송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심리하지 않습니다. 소송이 기각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또는 항소인이 소송 비용을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습니다. (2) 원고는 소환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기를 거부하였다.

(3) 원고는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법원을 떠났다. (4) 원고가 사건수수료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데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미리 납부하도록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소송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원고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기, 감면, 면제가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지 않고 여전히 소송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⑤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법원의 소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를 기각할 수 있다. (6) 독립된 청구권을 가진 제3자가 소환에 의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정한 경우에는 사건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어떤 이유로든 법원 출석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법원을 떠나는 것은 관련 당사자가 법률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법률에 따라 취소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사건을 취하한 대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취하와 원고의 궐석판결의 차이에 따름: 민사소송법 제131조 제2항: 법원이 소취하를 불허한다고 결정한 경우(즉, 소의 취하가 불허됨) 취하 가능), 원고가 소환에 응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 단락 편집 법적 결과 당사자들이 소송 철회를 신청하거나 철회된 것으로 처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 법적 결과가 발생합니다. (1) 법원은 소송 철회를 허용하거나 철회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직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2) 공소시효 계산이 재개되어 원고가 공소시효 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해야 한다. (3) 소송비용은 부담한다. 원고 또는 항소인에 의해. 이상은 본 조의 전체 내용임을 알 수 있는데, 인민법원은 증거제출 기한을 정하는데, 그 기한은 1심 보통소송사건의 경우 15일 이상, 2심의 경우 10일 이상으로 한다.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동시에 '해석'에서는 재판 전 준비 단계에서 법원이 정한 증거 제출 기한을 단축하는 동시에 당사자들에게 나중에 반박 증거나 보충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증거 제출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기존의 "일률적" 접근법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민사 소송 관행의 요구 사항에 더 부합합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 및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증거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 제69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접수할 경우 증거명칭, 페이지 수, 사본 수, 원본 또는 사본, 접수 시간 등을 명시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취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