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적 상해 평가 표준
법의학적 손상 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각한 안면 기형 및 전신에 심각한 흉터가 있는 2급 장애를 포함하는 1급 장애 판별 기준 , 신체 표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척추와 사지의 큰 관절의 기본적인 이동성 상실 또는 양쪽 팔꿈치 관절의 상실 또는 양쪽 하지의 완전한 상실을 동반합니다. 높은 수준 및 높은 수준의 상지
2, 심각한 장기 결함 또는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합병증, 특별한 의학적 의존이 있는 사람, 또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한 2단계 장애 식별 기준; 대부분의 삶을 스스로 돌보아야 합니다.
3. 3단계 장애 식별 기준에는 심각한 장기 결함이나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나 합병증, 특별한 의학적 의존성이 있는 사람, 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생활 등의 일부 측면에서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음
4. 4급 장애 식별 기준, 한 손으로 모든 근육 사용 가능 뇌척수 2등급 이하의 근력 마비; 복구할 수 없는 두개골 기저골 결함 또는 반복 수술 실패를 동반한 체액 누출, 중등도의 얼굴 손상이 60% 이상이고 사지의 큰 관절 중 하나에 제한된 얼굴 흉터가 있는 경우; 이식된 피부가 1/2 이상이고 약간의 손상이 있는 경우, 양쪽 엄지손가락이 완전히 없거나 기능이 없는 경우 등, 불완전 실행증을 포함한 5단계 장애 식별 기준. , 실증, 실조증 및 기타 여러 질환이 신체 표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안면 흉터 또는 피부 이식이 제한됩니다. 1/3에 해당하고 30도의 척추 골절 후유증, 심각한 신경근통을 동반한 척추 측만증 또는 후만증;
6단계 장애 식별 기준 중 하나. 박리 손상 후 두피의 1/5 이상 손실, 30도 미만의 척추 골절 후유증,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기형, 한쪽 엄지손가락만 완전히 손실되거나 다른 손의 엄지손가락이 아닌 두 손가락이 완전히 손실됨 한쪽 엄지손가락의 기능,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반대쪽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 완전 상실 등;
7. 7단계 장애 식별 기준: 화상 후 두개골 전층 결함이 크거나 같습니다. 30cm2 이하, 또는 경질막의 피부 이식 부위가 10cm2 이상이며, 목의 흉터 수축이 목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얼굴 흉터 부위가 30% 이상입니다. 얼굴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색소변화가 있는 이물질 또는 피부이식
8. 양쪽 발의 부분 근육 마비 및 근력 4등급을 포함한 8단계 장애 식별 기준; 근력이 3등급 미만인 한쪽 발의 부분 근육 마비, 중증 안면 화상 피부 이식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능 장애가 1/5 이상임, 또는 안면의 탈색, 양쪽 귓바퀴의 일부 또는 한쪽 귓바퀴 대부분의 결함 등 9. 총경동맥 및 내경동맥 협착을 유발하는 목 외상을 포함한 9단계 장애 식별 기준, 스텐트 삽입 후 기능 장애 없음 혈관 우회 수술, 표준 2에 해당하는 경미한 손상이 있는 사람, 헤어라인이나 기타 신체 부위에 흉터가 있는 탈모증이 있는 사람, 가발 착용이 필요한 사람,
10. 부분적인 장기 결손을 포함하는 기준, 형태가 비정상이고 기능 장애가 없는 자, 의료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 등을 포함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47조
감정을 실시한 후 감정인은 감정의견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감정을 한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