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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짜오좡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베이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는 법률에 따라 침해행위로 인한 소송은 침해행위 발생지 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교통사고의 침해장소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일 수도 있고, 구조된 장소일 수도 있다. 중국이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베이징에서 기소할 수 없다. 민사소송 관할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

1. '민사소송법' 제28조: 침해로 인해 제기된 소송은 침해가 발생한 곳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인의 주소가 있는 곳.

2. '민사소송법' 제21조: 공민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상거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신설 '민원에 관한 의견' 제4조: 공민의 평소 거주지란 공민이 출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곳을 말한다. 다만, 국민이 치료를 위해 입원한 장소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