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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 형사소송법에 대한 해석 제 155 조, 실천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사법계 분쟁의 초점은 형사부대 민사배상에 장애배상금, 사망배상금, 피양인 생활비 ('3 가지 배상') 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신 최고법' 형사소송법에 대한 해석' 제 155 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 가지 배상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현행' 해석' 이 수정되지 않을 때까지 법원은 사법실천에서 세 가지 배상을 지지하지 않았다. < P > 1.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55 조 < P > 는 부수적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범죄행위로 인한 물질적 손실을 사건 구체적 상황과 결합해 피고인이 배상해야 할 액수를 확정해야 한다. < P >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와 재활을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의 장애를 초래한 사람은 장애생활 보조비 등의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 등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 P >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명 피해를 입히거나 공적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며,' 중화인민공화국 * * * 국로교통안전법' 제 76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확정한다. < P > 민사소송 당사자가 민사배상 문제에 대해 조정, 화해협의를 달성한 경우 배상 범위, 금액은 제 2 항, 제 3 항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 P > 2. 최고인민법원 형소법은 제 155 조 제 2 항에 규정된 이해 < P > "범죄행위로 피해자의 인신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와 재활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 오공으로 인한 수입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장애를 초래한 사람은 장애생활 보조비 등의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 등의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 < P > 상술한 규정은 형사부대 민사소송에 대해 지지할 수 있는 범위를 제공하였다. 나열된 각종 항목들을 보면 민법통칙 (1986 년) 제 119 조, 침해책임법 (29 년) 제 16 조,'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3 년) 제 17 조 등 법조의 표현 형식과 순서를 보면 이 규정은 철저하다 < P > 사법관행에서 판사는 사건 처리시 형사부대 민사소송 원고와 대리인에게 "피고와 협상하는 것이 가장 좋다. 협상이 실패하면 법원은 장애배상금, 사망배상금, 부양인 생활비를 판결하지 않는다", "형사사건과 함께 판결할 때 판결하지 않을 것이며,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해도 판결하지 않을 것" 이라고 명확하게 통보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사건 처리 판사의 이런 통보는 정확하다. < P > 3. 형사소송법은 제 155 조 제 2 항의 규정을 설명하고, < P > 입법목적, 법률체계, 가치취향, 사회효과면에서 형사소송법 해석 제 155 조 제 2 항의 규정은 모두 최고법이 의도적으로' 3 가지 보상' 을 포기하는' 맹점 지역' 에 속한다. 그러나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의 입법 목적과 임무, 입법자가 입법당시 확립한 가치취향, 추구해야 할 사회적 효과와 맞지 않는다. < P > 일반 민사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3 가지 보상' 을 요구하고 법원 심판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생명건강권 침해 형사사건에서는' 3 가지 보상' 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요청해도 법원 심판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는 시민의 생명건강권이 다양한 형태의 침해 사건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법체계의 결함을 드러낸 것이다. 만약' 세 가지 보상' 을 법에 따라 지지하지 않으면 형사피해자에게' 제 2 차 상해' 를 초래할 수 있다. < P > 사실, 법률의 적용으로 인한 사회적 효과는 당사자의 이익 분쟁의 균형과 적절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건 심판 결과가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영향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면 법이 추구해야 할 가치취향, 즉 합법, 정의, 타당한 심판에 부합한다.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즉 불공정한 판결이 생길 수 있다. < P > 어떤 면에서도 형사부대 민사소송은' 3 가지 배상' 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형사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형사부대 민사소송 피고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다면' 죽은 백사',' 다친 백상' 에 해당한다. 따라서 입법기관이 형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형사범죄에 대한 민사배상 책임 및 형사부민사소송 범위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하거나 입법해석을 할 것을 건의합니다.' 세 가지 보상' 을 시민의 생명, 건강권 침해 범죄가 부담해야 하는 민사책임 범위에 포함시키고 형법, 형사소송법 개정 또는 입법해석을 하기 전에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해석 제 155 조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