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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계약제도는 준비단계인가요?

근로계약제도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당사자 간의 관계는 노동이며, 임금은 공공기관이 지급한다.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 시설은 일반적으로 비공무원 시설이며, 그 자금은 일반적으로 주정부 사업비로 충당됩니다.

공공기관 채용제도와 설립제도의 차이:

1. 급여 지출 출처: 정규 직원의 급여는 계약 급여로 지급됩니다. 직원은 부서의 예산 외 수입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2. 복리후생: 정규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은 정책규정 및 상급부서 규정에 따라 시행되나, 실제로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는 누락되었습니다.

3. 정규직 인력은 공공기관간 이동이 가능하며, 계약직 인력은 이동이 불가능하다.

4. 공식 직원은 부서급 계약직으로 승진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임용제 간부는 사업장이 없고 계약직과 유사하나, 임용제사무원 등 공무원 단위의 임용제인 경우 복리후생은 반드시 공공기관의 임용제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에서의 지위에 따라 혜택은 공무원의 혜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5. 계약 직원은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습니다. 정식 직원은 실수가 없는 경우 해고되기 전에 전체 계약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합니다. 공식 직원은 일반적으로 3~5년 근무 계약을 체결합니다.

6. 공무원은 매년 인사국에 가서 인사 대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 직원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위 내용은 모두 공공기관의 근로계약 제도가 확립되어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