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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의사는 죽은 사람만 검사하나요? 살아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법의학 의사는 물론 살아있는 사람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법의학 식별 범위에는 법의학 임상 식별(신체 검사) 및 법의병리학적 식별(부검)이 포함됩니다.

법의학 임상 식별의 범위도 의료 분쟁의 사법적 식별, 개인 부상 정도 식별, 부상과 질병 간의 관계 평가, 부상자의 장애 평가 등 매우 광범위합니다. 도로교통사고, 근로자 업무상 부상 및 직업병으로 인한 장해 정도평가, 노동능력평가, 간호의존평가, 성기능 식별, 꾀병(상해) 및 인공질병(상해) 식별, 부상유추 부상의 방법 등

물론 법의식 식별 기관을 선택할 때 해당 기관의 식별 업무 범위에 유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