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평가기준 및 보상기준
장해등급 기준은 일반적으로 10단계로 구분되는데, 10급은 비교적 경미한 부상이고, 1급은 좀 더 심한 부상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따라 보상 기준이 결정된다. . 장애 평가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 평가는 업무상 부상이 결정된 후에 바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상항목에는 휴업비, 장애평가비, 의료비, 생활비, 정신적 손실비 등 다양한 필요경비가 포함됩니다.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장애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일상 생활에서 자신을 완전히 돌볼 수 없음 b. c. 다양한 활동이 제한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완전히 상실됩니다.
2. 2급 장애 분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일상생활에서 항상 도움이 필요합니다. b.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극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3. 3단계 장애를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b. 명백한 직업적 제한이 있습니다. .
4. 4급 장애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일상 생활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때로는 직업 유형이 제한됩니다. d. 사회적 의사소통이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5. 5단계 장애를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일상 생활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되고, 주변 활동이 크게 제한됩니다. d. .
6. 6급 장애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일상생활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지만 일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원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d.
7. 7단계 장애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b. 단기 활동이 제한됨 c. 복잡한 업무에 참여할 수 없음 d.
8. 8단계 장애 분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a.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의 부분적 제한 b. 장거리 활동에 대한 제한 c. d. 사회적 상호작용이 크게 감소합니다.
9. 9단계 장애 분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일상 활동 수행 능력이 대부분 제한됩니다. b. 사회화 능력이 저하됩니다. 부분적으로 제한됨
10. 장애의 10단계는 다음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a. 일상 활동 능력의 경미한 제한 b. 사회적 상호 작용 능력의 경미한 제한.
2. 장애등급 평가기준 및 보상기준 - 장애등급 1급 기준은 전년도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의 1인당 순소득 기준이다. 거주자에게 20년을 곱하고 100%를 곱한 다음 2급 장애의 경우 90%를 곱하고 9급 장애의 경우 20%를 곱하고 10급 장애의 경우 10%를 곱합니다. 각종 보상항목 및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의료비에는 당사자가 지급하는 등록비, 검진비, 치료비, 수술비, 진료비, 입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부상 및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재활비, 성형수술비, 후속치료비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2) 근로 손실 수당 근로 손실 수당은 당사자의 근로 시간 손실 및 소득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3) 간병비 간병비는 간병인의 소득 상황, 간병인 수, 간병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4) 교통비는 치료를 위해 당사자 및 필요한 동행인과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후송하는 데 필요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명)이 사망사고 처리에 관여했다.
(5) 숙박비 당사자 및 동행인이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타지에서 본 시에 왔을 때 발생한 숙박비입니다.
(6) 입원식비 지원은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7) 영양비 영양비는 당사자가 보조치료나 신체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일일 식단 외의 영양보충제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영양비는 당사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병원의 소견 및 영양비 영수증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8) 장애 보상 장애 보상은 관련 당사자의 장애 수준과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표한 전년도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정부는 장애 판정일로부터 20년을 계산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9) 장애인 보조기구 요금 장애인 보조기구 요금은 일반 적용 장치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10) 장례비는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총 6개월로 계산한다.
(11)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부양가족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와 도시 거주자의 1인당 소비지출 및 농촌 거주자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년도 지방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12) 사망 보상금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20년에 걸쳐 계산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1년씩 감액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적 손해를 입힌 자, 합리적인 치료비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식비 등의 회복비와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