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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형식

유언장의 일반적인 형식은

1, 유언인의 이름 및 기본 상황입니다.

2, 유언장의 이유;

3, 유언인의 유언장에 지정된 재산의 이름, 금액 및 소재지

4, 유언자의 유산 처리 의견

5, 유언장의 사본 수;

6, 유언장의 시간과 장소;

7, 유언인, 증인 및 대리인의 서명 및 도장

8, 유언장을 작성한 구체적인 날짜를 표시합니다.

유언장 공증 세칙

제 12 조

공증 인원은' 공증 절차 규칙 (재판)'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담화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담화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1) 유언인의 신체 상태, 정신 상태; 유언자는 노인, 간헐적인 정신환자, 위중한 부상자이며, 사물에 대한 인식과 반응력도 기록해야 한다.

(2) 배우자, 자녀, 부모 및 * * * 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의 기본 상황을 포함한 유언인 가족 구성원 상황

(3) 유언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유언인의 개인 소유인지 여부, 이전에 유언장이나 유증 부양협정 등으로 처분한 적이 있는지 여부, 보증, 압류, 압류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4) 유언인이 제공한 유언장 또는 유언장 초안의 형성 시간, 장소 및 과정, 자서인지 대서인지, 본인의 진실한 의지인지 여부, 수정, 보충 여부, 유산 처분에 조건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대리인의 경우 유언장이나 유언장 초안의 서명, 도장 또는 손자국이 본인이 한 짓인지 여부

(5) 유언자가 유언장이나 유언장 초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유산의 의미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6) 유언 집행인과 유언 집행인의 기본 상황을 지정할지 여부

(7) 공증자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내용.

대화록은 즉석에서 유언자에게 낭독하거나 유언자가 읽어야 하며, 유언자가 이의가 없을 경우 유언인, 공증인, 증인은 필기록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