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장애 평가에 시간 제한이 있나요?

장애 평가에 시간 제한이 있나요?

장애 확인은 시간 제한이 있으며 업무 관련 부상 확인과 노동 능력 확인의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당 단위는 업무 관련 부상 확인서를 30일 이내에 지역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일 이내에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노동능력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능력확인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법적 분석

현재 우리나라 보험사의 보험조항에는 사고로 인한 장애 인정 사례가 대부분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보험자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금액과 신체장애에 따른 급여비율을 기준으로 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째 되는 날 신체상태를 평가하여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장애 평가의 유효성은 "치료 종료", 즉 피보험자가 위험에서 벗어난 후 일정 기간 치료를 받은 후 그의 기능이 일정 수준으로 회복되어 안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장애평가의 결론은 더욱 정확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치료가 180일 이내에 종료되어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평가 없이 보험사가 장애정도에 비례하여 보험급여를 직접 지급합니다. 180일 이내에 치료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가 장애보험금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장애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간 부상 정도 평가에 관한 관련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평가 기준이 외모 손상 또는 장기(뇌, 청각, 시력 등) 또는 사지 기능 손상인 경우 부상의 결과 또는 결과 일반적으로 손상 후 3~6개월 이내에 수행해야 하며, 손상 정도가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완료된 후 수 개월이 지났거나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20조 사회보험 행정기관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업무상 상해 확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된 직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척 및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분명한 신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업무상 상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업무 관련 상해 확인 결정이 사법 당국 또는 관련 행정 부서의 결론에 근거해야 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 확인 결정을 내리는 기한은 사법 당국 또는 관련 행정 부서가 보류하는 동안 중지됩니다. 관련 행정 부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보험행정부서의 직원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