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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및 수수료 처리 방법

이혼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당사자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일방이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영주권 등록

2. 쌍방은 결혼 등록 기관에 직접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처리를 맡길 수 없습니다.

3. 신청 시 당사자는 혼인 증명서, 호적부, 주민등록증, 기타 서류 및 증명서와 이혼 합의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4. 혼인 등록 기관의 검토; p>5. 혼인등록기관은 이혼신고 당사자가 발행한 증명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정보를 문의해야 한다. 당사자가 실제로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 양육비, 재산, 채무 및 기타 문제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등록하고 이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혼수속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비용 20위안이 필요합니다.

1. 이혼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양측의 신분증 및 호적부

2. p>

3. 결혼 증명서;

4. 결혼 증명서 사진의 배경색은 일반적으로 빨간색입니다.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으나, 동일한 배경색,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컬러의 2인치 싱글 사진, 모자를 쓰지 않은 당사자의 최근 반신 사진이 필요합니다.

2. 이혼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의 경우, 쌍방은 당사자 일방이 영주권을 등록한 곳의 혼인등기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리를 위임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 각 당사자는 호적증명서, 주민등록증, 소속 단위 또는 촌에서 발행한 소개장, 주민위원회, 이혼합의서, 혼인증명서 등을 제시하여 등기관리기관이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할권을 결정합니다.

2. 혼인등기관리기관은 일방의 이혼 재산 등록 신청을 수리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합의 내용, 특히 쌍방의 이혼 요청 의사가 사실인지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자녀양육비의 사실 여부, 생활이 어려운 배우자를 돕는 것, 재산분할, 채무처리 등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3. 혼인등록관리기관은 이혼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검토한 후 이혼증명서를 발급하고, 법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혼인증명서를 취소한다. 부부 사이의 관계는 당사자가 이혼 증명서를 받으면 종료됩니다. 이혼 당사자 일방이 이혼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을 신청하는 일방이 사기를 저질렀거나 이혼등기를 속인 경우, 혼인등기관리기관은 이혼등기를 취소하고, 이혼한 일방의 혼인해산을 무효로 선언하며, 당사자가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이혼증명서를 철회해야 합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별거를 한다고 해서 관계 단절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부부가 2년 동안 감정적 갈등으로 별거 중이고 조정이 실패했을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는 혼인등기관리기관에 당사자 쌍방이 직접 이혼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는 당사자가 이혼 증명서를 받은 순간부터 종료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6조

두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혼인등록사무소에 직접 이혼등록을 신청합니다.

이혼합의서에는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