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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구금이 최대 며칠까지 됩니까

형사 구금의 최대 기간은 37 일입니다.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속인원의 경우 공안기관은 구속 후 일정 기간 내에 심사 비준을 제청해야 하며, 인민검찰원은 체포서 승인을 요청한 지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 P > 형사구금에 사건이 있을 것인가? < P > 형사구금에는 사건이 없을 것이다. < P >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행위자가 형사구금만 받고 기소되지 않거나 기소 후 재판죄를 선고받을 경우 사건이 남지 않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P > 형사구금은 행정구금, 사법구금과는 달리 형사구금은 수사기관이 수사활동에서 취한 강제조치일 뿐 처벌수단이 아니라 행위자의 범죄 기록이다. 행위자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한 사건은 없을 것이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국형사소송법' 제 91 조 < P > 공안기관은 구속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1 일에서 4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죄, 여러 차례 범행, 갱 범죄를 저지른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을 3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체포서 비준을 제청한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집행 상황을 즉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계속 정찰을 해야 하고, 보석예심,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경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