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법 2021년 동거관계에 관한 새로운 규정
우리나라 민법 조항에 따르면, 무효 또는 취소된 결혼은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당사자는 남편과 아내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동거 중에 취득한 재산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무과실 당사자를 배려하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중혼으로 인한 무효 혼인의 재산 처분은 적법한 혼인 당사자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나라 관련 사법 해석에 따르면 당사자가 동거관계 종료를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동거 중 재산분할이나 자녀양육권 분쟁 등으로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인민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
민법 1054조: 무효 또는 취소된 결혼은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당사자들은 남편과 아내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동거 중에 취득한 재산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무과실 당사자를 배려하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중혼으로 인한 무효 혼인의 재산 처분은 적법한 혼인 당사자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관련 당사자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부모와 자녀에 관한 본 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결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무죄한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 및 가족 부문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과 민법(1)" 민법 제2조 제1042조, 1000조 "의 상황 제79조 및 제1091조에서 규정하는 동거'라 함은 배우자가 아내와 남편의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혼인 외의 이성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동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당사자가 동거관계 해소만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다.
동거 중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비 분쟁으로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