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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터우철강그룹의 집단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 배치 방법

구조조정 변경으로 노동부 '기업의 주식제 및 주식협력 체제 전환에 관한 근로계약 이행에 관한 고시' 제2조 노동부 '1998년' 1호가 취소된다. 34: 기업의 주식제 또는 주식협력 실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과 협의한 후 노동계약 변경에 대한 합의가 실제로 불가능할 경우 노동계약은 다음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제26조 3항(노동계약을 체결한 객관적인 상황이 크게 변경되어 원래의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며, 노동계약 변경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없음).

객관적 변화에 대한 경제적 보상 노동계약법 제46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약 체결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제4조) .제4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