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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차이점

다른 성격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그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라고도 불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그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7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그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