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차이점
다른 성격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그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라고도 불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그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7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그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