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법률 주관:
대법원 노동 분쟁 판결법에 관한 규정은 주로 노동보장부' 노동관계 확립에 관한 통지' (노사부 발행 [2005] 12 호) 1, 고용인 채용 (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률, 법규에 규정된 주체 자격에 부합한다. (2)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각종 노동규칙과 제도가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근로자는 고용주의 노동관리를 받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급 노동에 종사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둘째,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다음과 같은 증빙을 참조할 수 있다. (1) 임금 지급 증명서 또는 기록 (직원 임금 지급 명부), 각종 사회보험비 납부 기록;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3) 근로자가 작성한 고용 단위 채용 "등록서", "등록표" 등 채용 기록 (4) 출석 기록; (e)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그 중 (1), (3), (4) 항의 관련 증명서는 고용주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고용인 기관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제 1 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보충해야 하며, 노동계약 기한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협상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노동관계 종료를 제안할 수 있지만,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제안하면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고용주가 노사 관계 종료를 제안한 경우, 해당 부서의 근무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4. 건축공사 광산기업 등 용인 단위는 공사 (업무) 또는 경영권을 고용주체 자격이 없는 조직이나 자연인에게 하청하고, 해당 조직이나 자연인에게 채용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체 자격을 갖춘 하청업체가 고용주체 책임을 진다. 5.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