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시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나요?
1. 미성년자의 양육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원칙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것이 입양제도 시행의 일차적 목적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의 많은 조항에는 미성년자의 양육과 성장에 유익한 원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입양인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양 대상 : 부모를 잃은 고아, 유기된 아기 및 친부모를 찾을 수 없는 아동, 친부모가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육이 불가능한 아동. 입양된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에도 입양인이 입양인을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입양을 명목으로 아동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2. 입양인과 입양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 원칙
입양관계는 입양인과 입양인 모두의 이익과 함께 적법한 권익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입양인은 일반적으로 14세 미만이어야 하며, 특수한 생활 상황에서는 입양인이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세 이상이고 자녀가 없으며 입양인을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입양은 입양이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구하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3. 평등과 자발의 원칙
입양관계는 민사법률관계에 속하며, 입양관계도 평등과 자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평등과 자발성의 원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입양인이 아동을 입양하거나 입양을 의뢰하는 경우, 10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취득해야 합니다. 입양인과 입양아동을 알선한 사람은 합의에 의해 입양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이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입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입양 관계의 모든 당사자 또는 일방이 입양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공증 기관을 방문하여 입양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4. 사회도덕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입양 행위는 당사자의 사활적 이익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사회공공복지의 이익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입양아동의 행동에 대해서는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필요한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사회윤리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남성이 여성을 입양할 경우 입양인과 입양인의 나이 차이는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입양인이 입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학대, 유기, 기타 미성년 입양아동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입양인은 양부모와 입양인 사이의 입양관계 종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입양된 아이. 입양아동이 성년이 된 후 양부모를 학대하거나 유기함으로써 입양관계가 종료된 경우, 양부모는 그 기간에 발생한 생활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입양아동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가족계획법 및 규정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입양인이 일반적으로 자녀가 없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입양하는 자는 가족계획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을 입양시키는 것을 핑계로 다른 아동을 낳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양자는 한 명의 아이만 입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