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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소송이란 무엇인가요?

확인소송은 원고가 인민법원에 자신과 피고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의 유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2011년 개정된 '민사소송원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확정'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3차 소송원인은 11개로 다음과 같다.

1, 32차 재산권 확인 분쟁.

2. 항목 67은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을 확인합니다.

3. 127호는 국민조정합의의 타당성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4. 항목 153은 지적재산권 분쟁의 비침해를 확인합니다.

5. 제228호 기업투자자의 권익 확인에 관한 분쟁

6. 242호 주주자격 확인 분쟁.

7. 항목 274 채무자의 행위의 무효성을 확인하는 요청.

8. 제279조 파산신청 확인 분쟁.

9. 제286조 증권권 확인 분쟁.

10. 항목 332는 법안의 무효 이의를 확인합니다.

11. 항목 402는 중재 합의의 유효성 확인에 적용됩니다. 추가 정보

사법 실무에서의 확인 조치:

첫째, 법적 행위의 타당성을 확인합니다. 법률관계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법률행위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행위는 법률관계나 권리와 직접적으로 동등할 수 없으며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 행위가 직접 확인됩니다.

둘째, 법적 행위의 구조적 요소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법적 행위의 구성 요소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구조적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요소가 완전히 존재할 경우 구체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셋째, 특별한 권리의 인정이다. 민사소송원인규정에 규정된 재산권, 지적재산권, 형평권 및 기타 권리의 인정 외에도 사법 관행에서는 일부 특별한 민사권의 인정도 허용합니다.

넷째, 지적재산권 이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민사소송원인규정은 비침해소송을 지적재산권 분야로 제한하고 있으며, 비침해소송의 실무적 업무는 대부분 이 조항을 따른다. 그러나 침해가 지적 재산권이 아니어서 여전히 법원의 심리를 받는 개별 사례도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영업비밀의 비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영업비밀은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관습법 국가에서는 직접적으로 재산권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바이두백과사전 - 확인조치

바이두백과사전 - 민사소송원인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