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현행 병역 제도
중국의 병역제도는 국민이 군대 및 기타 무장단체에 입대하거나, 군사임무를 수행하거나, 군대 밖에서 군사훈련을 받는 중요한 군사제도이다. 이는 국가의 출현과 함께 발생하며 국가의 경제 상황, 정치 체제 및 군사적 필요에 따라 변화합니다. 중국의 병역 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징집 제도라고도 알려진 의무 병역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이 일정 연령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하도록 국가가 법적 형식을 통해 규정하는 제도로, 의무사항이다. 다른 하나는 모집제도라고도 알려진 자원병역제도이다. 이 제도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집되어 군에 복무하고 군과 복무 계약을 체결합니다.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20년부터 의무병 모집이 연 1회 퇴직에서 연 2회 퇴직으로 조정된다.
2021년 8월 2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개정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1장 제3조: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병복무와 의무병역을 결합한 병역제도를 실시하며, 의병복무를 주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