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의 복무 연수는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역군인 배치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퇴역군인은 인민정부에 의해 직무를 배정받게 된다. ) 12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부사관 (2) 현역 복무 중 평시 2급 이상, 전시 3급 이상을 받은 자 (3) 전쟁으로 인해 장애등급이 5~8등급으로 판정된 사람들 (4)어린이들의 순교자였습니다.
법적 근거: "퇴역 군인 배치에 관한 규정" 제29조 퇴역 군인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인민 정부에 의해 직무가 배정됩니다. (1) 12년 동안 현역 복무를 마쳤습니다.
(2) 평시에는 2급 이상, 현역에서는 3급 이상을 받은 자
(3) ) 전쟁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자로서 장애등급 5급부터 8급까지 판정을 받은 자
(4) 순교자의 자녀.
전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고 어려운 지역이나 특수한 위치에서 현역 복무 중인 퇴역 군인은 기본적으로 정신적 장애로 인해 업무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장애는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충족하고 퇴직 시 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한 퇴역군인은 본 규정 제3장 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