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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강요하는 행위가 어떻게 질적인지

사건: 피고인 길용, 마홍화, 수수료 현금으로 피해자 장모 (여) 를 집으로 데려와 구금한다. 자극을 구하기 위해 길용 등 세 사람이 함께 온 길용의 친구 방모씨와 장모씨가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했고, 방씨는 따르기를 거부했다. 길용 등 세 사람은 방모 씨, 장모 두 사람의 옷을 벗고, 방 씨를 억지로 들어 장 씨에게 엎드리게 하고,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 방모씨와 피해자 장모 씨의 격렬한 반항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이후 길용, 마홍화, 수수료 현금은 장 씨를 계속 돌보고, 공안기관은 신고를 받고 장 씨를 구출했다.

첫 번째 견해는 피고인 길용, 마홍화, 수수료 현금이 강간죄 (미수) 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형식상 길용, 마홍화, 비현금은 장 씨와 직접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주관적인 요구는 없지만, 간통행위의 시행자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길용, 마홍화, 비현금 피고인 3 명은 강방 씨가 장 씨와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하는 형식을 통해 장 씨를 강간시키는 목적을 달성했다.

두 번째 견해는 피고인 길용, 마홍화, 피현금 강제방 씨가 피해자 장모씨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가 강제 음란한 여성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피고인 3 명이 방모씨와 장모씨와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진정한 동기는 장씨가 방모씨와 대중 앞에서 성교를 하는 것을 지켜보며 관감 자극, 흥분, 만족을 찾는 것이다. 장모에게 인격존엄과 명예권리가 훼손된 것은 바로 여성의 성추행을 강제하는 대상이다.

평가: 필자는 첫 번째 의견에 동의했다. 본 사건은 형법상 간접 정범을 구성한다. 간접정범이란 간접시행범이라고도 하며, 죄를 짓지 않거나 * * *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제 3 자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간접정범의 두드러진 특징은 범죄가 실시하는 간접성에 있어 직접정범과 구별된다. 간접정범은 주관적으로 타인의 범죄를 이용하는 고의를 가지고 있다. 즉, 행위자는 이용자에게 형사책임능력이 없거나 특정 범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용하고, 이용자의 행동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범죄 결과를 얻길 희망하거나 방임한다. 따라서 간접정범과 이용자 사이에는 * * * 같은 범죄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행위자는 직접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도구로 삼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이용자의 행위는 간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중개인이다. 실제로 간접 정범이 타인의 범죄를 이용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1, 형사책임연령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인식능력과 통제능력을 상실한 정신환자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다. 3, 다른 사람들의 무죄 행위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 지르십시오. 4. 타인의 합법적인 행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시한다. 여기서 합법적인 행위는 범죄성의 정당방위, 긴급피난행위를 배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5, 다른 사람의 과실 행위를 이용하여 범죄 등을 실시한다.

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길용, 마홍화, 수수료 현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