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장교 가족을 직원으로 배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2001년 국무원과 중앙군사위가 공포한 '해산간부배치에 관한 임시조치'이다. 군 간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x0d\제8장 가족 재정착\x0d\제54조: 제대군간부 배우자의 이동에 대하여 재정착지 당위원회와 정부는 직위와 직업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수용하고 정착해야 한다. 동원 해제된 군 간부들과 동시에 체크인 통지서를 보내십시오. 총 임금은 해당 단위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경우 이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됩니다. 계약제도, 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기업, 기관에 전입된 간부 간부의 배우자에게는 2년간의 적응기간을 부여한다. 적응 기간 동안 직원은 자신의 사유 이외의 이유로 승인 없이 해고, 해고 또는 노동 또는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x0d\제55조: 전입된 군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취업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정착지 정부는 자영업자 또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 정책은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정착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고 세금 및 수수료를 감면해야 합니다. \x0d\제56조: 제대 군인의 배우자와 자녀, 취업하지 않는 자녀는 이동 시 이주될 수 있습니다. 각지의 공안 부서는 국가의 통지에 따라 적시에 이주 및 정착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동원 해제된 군 간부들의 정착을 담당하는 부서. 이주아동이 편입 또는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경우, 정착지의 교육행정부서에서 각종 대학에 입학을 신청할 때 주선을 담당하며, 다른 학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입학 우선권을 부여받습니다. 후보자. 퇴역간부에게 자녀가 없을 때에는 근로자녀 중 1명과 배우자를 양도할 수 있다. 제대군 간부 및 그들과 함께 이주한 배우자 및 자녀의 취업 준비, 정착, 전학, 등록을 처리할 때 모든 지역에서는 국가 정책에 규정된 것 이외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x0d\제57조 전출 시 함께 이동하는 제대군 간부의 배우자 및 자녀가 의료, 연금, 실업, 산재, 출산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사회보험 관계 사회보험기금은 사회보험취급기관이 관리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계속 지급한다.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국가와 정착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 연금, 실업, 산업 재해, 출산 및 기타 사회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