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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첫 번째 상속자는 누구인가요?

법적 분석: 첫째 상속인은 법적 상속 순위가 1순위인 사람을 말한다. 상속인의 1순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 순입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1차 상속인이 2차 상속인보다 우선합니다. 1차 상속인에는 주요 부양의무를 이행한 배우자, 자녀, 부모, 사위 또는 사위 등이 포함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상속이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의 범위, 상속순위, 상속분배의 원칙 등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상속의 형태를 말합니다.

1. 배우자. 배우자란 혼인조건을 충족하고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를 말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확인된 부부도 배우자 신분을 취득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에도 1950년 혼인법 공포 이전의 첩이 쌍방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으면 남편의 법적 배우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어린이. 자녀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자녀, 부양양자녀가 포함됩니다.

3.부모님. 부모에는 친부모, 양부모, 부양양부모가 포함됩니다.

4. 시부모님에 대한 주된 부양의무를 이행한 과부 며느리와 시부모님에 대한 주된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위 -법률은 최초의 법적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입양인이 부모 부양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친부모를 광범위하게 부양하는 경우에는 상속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 외에 상속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 의붓자녀가 의붓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그 사람은 친부모의 첫 번째 법적 상속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아이. 다른 사람을 양자로 입양한 사람은 서로의 1차 상속인이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1127조 재산은 다음 순서로 상속됩니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

(2) 두 번째 순서: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되며, 2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게 되며,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되는 자녀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자녀, 부양 의붓자식 등이 포함됩니다.

본 글에서 언급되는 부모에는 친부모, 입양부모, 지지관계에 있는 의붓부모 등이 포함된다.

본 글에서 언급되는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이부 아버지, 입양 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