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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유효 기간은 무엇이며 그 기능은 무엇입니까?

법적 분석: 소위 입찰 유효 기간은 입찰자가 발행한 제안에 대해 입찰자가 약속을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입찰자가 자신이 발행한 입찰서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기간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민법(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관련 조항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자로 제출한 입찰서류는 입찰로 간주됩니다. 입찰 개시를 통해 제안이 유효해지면 입찰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가 청약자로서 승낙하고 이를 청약자에게 전달하면 계약이 성립되며 청약자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입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찰자는 자신이 제출한 입찰서류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입찰유효기간"의 정의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입찰서 모형본문"에는 "입찰유효기간은 입찰마감일부터 낙찰공고일까지로 한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입찰 문서는 유효합니다. "

법적 근거: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건설 입찰에 대한 조치"

제28조 입찰 문서는 입찰자가 다음 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입찰 유효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 평가를 완료하고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29조 입찰 문서에는 입찰자가 입찰 평가를 완료하고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적절한 입찰 유효 기간을 규정해야 합니다. 입찰유효기간은 입찰자가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마감일로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