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딸이 친자녀가 아니면 이혼해야 하나요?

딸이 친자녀가 아니면 이혼해야 하나요?

법적 분석: 아이는 생물학적이 아니며, 법적 이혼 상황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부부가 수년간 동거하며 일정한 감정적 기반을 구축했다면 법원은 이를 판단할 것입니다. 별거 여부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고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파탄되어 인민법원의 조정이 효과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허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9조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 조정을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실시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합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이 실패하면 이혼이 허용됩니다. (1) 중혼 또는 타인과의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학대 또는 유기 (3) 지속되는 도박, 약물 남용 및 기타 나쁜 습관; 반복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4) 정서적 불화로 인해 2년 이상 별거 중임. (5) 부부 관계가 파탄된 기타 상황.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고 상대방이 이혼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혼이 허가됩니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양측이 1년 동안 별거한 후 일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