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의붓자녀와 부모의 관계
양부모와 의붓자녀 관계란 의붓자녀와 의붓부모 사이에 양육권 관계가 있는지를 말한다. 의붓부모는 나중에 결혼한 한쪽 부모의 배우자에 대한 자녀의 소유권을 의미하며, 의붓자식은 현재 결혼의 다른 배우자와 관련하여 이전 결혼에서 한 배우자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의붓부모와 의붓자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의붓자녀는 성장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의붓자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양부모와 함께 살았고 양부모로부터 양육과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양부모와 의붓자식의 관계는 양부모 사이에 어떠한 법적 권리와 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며 혼인에 의한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이름형'이라고도 합니다.
2. 아버지나 어머니가 재혼할 경우 의붓자식은 미성년자이거나 독립하여 생활하지 않으며, 양육비와 교육비는 친부모가 부담합니다. 계모는 함께 살았으며 계부나 계모의 손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양부모와 의붓자녀 간의 이러한 관계는 법적 권리와 의무가 없으며 여전히 혼인 관계에 속합니다.
3.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재혼하고 의붓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않는 경우 , 계부 또는 계모가 자녀양육비를 모두 지급하거나 양육비의 일부를 분담하거나, 자녀양육비는 주로 친부 또는 친어머니가 제공하지만, 자녀는 계부 또는 계모와 함께 살고 계부 또는 계모가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의붓자식에 대한 일상적인 보살핌과 지원. 이러한 의붓자식관계는 서로 법률체계를 형성하는데, 즉 법적인 가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의 친자관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4. 계부 또는 계모가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법에 따라 입양관계를 맺은 후 계부 또는 계모와 의붓자식 사이에 양부모관계가 형성됩니다. .아동은 ***과 함께 살고 있는 친부모와 여전히 직계혈족입니다. 입양이 성립된 후에는 배우자와 다른 생존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소멸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2조 양부모와 의붓자식 사이에 학대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계부 또는 계모와 그가 양육하고 교육하는 의붓자녀 간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