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 네트워크는 정말 고아를 입양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1) 민사행위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성인, 즉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성인.
(2) 35세 이상. 다음 상황은 이 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고아 또는 장애 아동의 입양은 이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의붓자식을 입양한 의붓부모에게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남성이 여아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인과 입양인의 연령 차이는 40세 이상이어야 하며, 혈족인 자녀의 입양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세대 내에서 같은 세대.
(3) 자녀가 없습니다.
(4)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고아 또는 장애 아동의 입양은 이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의붓부모의 의붓자녀 입양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3대 동족의 방계혈족 자녀를 입양한 화교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이가 있지만 아이가 정신 질환이나 기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장래에 부양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더라도 건강한 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습니다.
입양인을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합법적인 직업이 있거나 안정적인 재원이 있으면 입양인의 생활을 돌보고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입양된 성인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5) 건강이 양호하고 전염병이 없습니다.
(6) 입양에는 적법한 목적이 있으며 사회 윤리, 국가 법률 및 국가 가족 계획 규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여성과 놀거나 장기간 동거할 목적으로 이성 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입양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입양은 부부가 공동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8) 입양자는 한 명의 자녀만 입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아 또는 장애아동의 입양은 이 제한에서 제외된다.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 입양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아이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지식 보충
(1) 완전입양과 단순입양은 입양인과 친부모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입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채택 및 단순 채택. 완전입양이란 입양관계가 성립된 후 입양인과 친부모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양부모와 입양자녀의 관계는 부모와 적자녀의 관계와 동일하다. 단순 입양은 불완전 입양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입양인이 입양인과 친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부모와도 친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우리나라에서는 '동시 입양'이 단순 입양이었습니다. 현대 국가 중 프랑스, 루마니아 등의 국가에서는 완전 입양 시스템과 불완전 입양 시스템을 모두 구축하여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협동 입양과 분리 입양 입양은 입양인 수에 따라 공동 입양과 분리 입양으로 구분됩니다. ***공동입양이란 부부가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입양법에 규정된 대로 부부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입양할 수는 없습니다. 단독입양이란 입양자가 1인인 입양을 말하며, 주로 배우자가 없는 입양(즉, 단독입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