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농민에게 체불된 임금에 대한 민원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전화는 12333, 12351, 12348이다.
12333(노동 및 사회 보장 고객 서비스 핫라인), 12351(노조 권리 보호 핫라인), 12348(법률 서비스 핫라인). 권리 보호 채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 노동국이고, 두 번째는 임금 체불 단서를 신고하기 위한 전국 플랫폼을 시작한 국무원 이주노동자 임금체불근절영도소조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단서를 보고하기 위한 WeChat의 위원회 클라이언트 애플릿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임금 체불 해결 방법
1. 현지 노동법 집행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하세요. 임금이 체불되면 근로자는 현지 노동법 집행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중재를 신청하세요.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현지 노동쟁의조정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신청서를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관계가 존재하는 동안 노동보수 체납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중재 신청은 규정된 중재 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노동쟁의 소송 비용은 사건 당 몇 위안에 불과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다면 법률 구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법이라는 무기를 자신감 있고 담대하게 사용하고, 정부와 법의 도움을 받아 합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