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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청구 절차

생명 보험금 청구 처리 절차:

1. 생명 보험 회사에 적시에 연락하고, 생명 보험 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 혜택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질병, 상해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생명보험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계약자는 통지 지연으로 인해 생명보험사의 조사 비용 증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면 보험계약자는 당연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시에 생명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필요한 지원서류를 준비하세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1혜택 신청서

2보험 증권

3최종 지불 증서

4관련 담당자 정보 신원 증명

⑤보험 계약에서 합의한 기타 증빙 서류(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3. 우리나라의 '보험법'에는 청구 해결 시간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생명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보상 또는 보험급여 지급을 요청받은 후 적시에 평가하여 보험책임인 경우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의무는 다음 10일 이내에 이행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계약자는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게 됩니다.

② 생명보험회사가 청구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할 보험급여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의거하여 최저액을 우선 확정한다. 기존 인증서 및 자료에 대한 금액이 최종 결정된 후 해당 차액이 지급됩니다.

3생명보험 계약이 무효이거나, 사기가 있거나, 보험사고가 보험책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보상거절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4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상, 중재,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청구 기한.

우리나라의 '보험법'에는 생명보험 청구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날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보험사고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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