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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카드를 분실했는데 재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적 분석: 멤버십 카드는 멤버십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상징이므로, 회원은 규정에 따라 멤버십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회원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 리그 회원 카드 및 회원 자료를 신청하려면 원래 학교에 가셔야 합니다. 회원카드 외에, 그룹 회원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리그 가입 신청서'도 필요합니다. 회원카드는 본인이 보관해야 하며, 기타 자료는 해당 단체에서 관리합니다. 리그회원카드를 분실하셨으나, 편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신 경우 리그가입신청서를 리그에 가입한 학교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원래 그룹에 가입했던 학교 또는 현재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 가서 대체 회원 카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법적 근거: "중국공산청년단 회원카드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

제17조: 회원카드는 연맹 회원의 정치적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회원은 회원 자격 증명이 필요한 단체 활동이나 관련 사교 활동에 참여할 때 회원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18조: 연맹 회원은 기층 연맹 단체가 개최하는 연맹 회원 선거 회의에 참석하고 중요 사항에 대한 투표를 할 때 회원 카드를 지참해야합니다. 필요한 경우 연맹 조직은 회원증에 근거하여 연맹 회원의 선출권, 피선거권, 투표권을 결정한다.

제19조: 상급 연맹 조직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연맹 회원 카드를 소지한 연맹 회원은 정치, 문화, 과학 기술, 문학, 예술 분야의 연구와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리그 내의 스포츠 및 기타 측면.

제20조: 임시 출장 연맹 회원은 회원카드를 가지고 방문하는 지역이나 단위의 연맹 기관에 연락하여 단체 활동 참가 신청을 한 후 지정된 리그에 입장할 수 있다.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제21조 이동연맹 회원이 한 지역, 단위에서 반년 이상 계속 활동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연맹 조직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을 향유하며, 리그 조직에 수수료를 지불하십시오.

제37조 회원은 회원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단체단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단체 풀뿌리위원회에서 재발급 절차 및 설명을 하여야 한다. 새 카드의 비고란에 기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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