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2013년판 주석 명령 번호는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대통령령(제65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 발전시키고 이 법을 제정하십시오. 이 규정은 2007년 6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수정 채택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2년 12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 따라 2007년 6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채택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수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