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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발명특허 보호기간

1. 우리나라의 발명특허 보호기간은 몇 년인가요?

특허보호기간이란 특허권이 부여된 후의 특허보호 기간을 말합니다. 발명 및 실용신안권이 부여된 후에는 특허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생산을 위해 제조, 사용 또는 판매를 제안할 수 없습니다. 또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그 특허제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거나, 그 특허방법을 사용하고, 그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얻은 제품을 사용, 판매, 판매 또는 수입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발명특허권의 보호기간 : 인정된 발명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

2. 실용신안권의 보호기간 : 인정된 실용신안의 경우 모형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

3. 디자인권의 보호기간 : 인정된 디자인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

특허가 부여된 후 보호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신청서가 특허청에 제출된 날입니다(구체적으로 특허청이 발행한 승인 통지서에 명시된 시간이 우선 적용됩니다). )

특허법의 보호는 디자인 특허권이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특허가 부여된 후에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는 특허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제품을 제조할 수 없습니다. 생산 및 비즈니스 목적으로 특허 디자인 제품을 판매, 판매 또는 수입합니다.

만료 전 특허권 종료 이유:

1) 연회비 미납

2) 서면 포기 선언

실제로 실제 보호 시작일은 승인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실제 보호 날짜는 10년 또는 20년이 아니라 이 기간보다 짧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