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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 보안법 발효일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 보안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데이터 보안법'은 전반적인 국가 안보 개념을 구현한다는 목적을 출발점으로 삼고,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주요 모순과 균형점을 파악합니다. 우리나라의 데이터보안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법입니다. "데이터 보안법" 제1조에서는 "데이터 처리 활동을 규제하고,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고, 데이터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개인과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법의 입법 목적을 설정합니다. 주권, 안보, 발전 이익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생산 요소인 데이터는 시장에 의해 평가되고 기여도에 따라 보상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먼저 주요 재산권 혁신 시스템입니다.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이다. 현재 다양한 네트워크 플랫폼, 특히 슈퍼 네트워크 플랫폼은 네트워크 공공 공간의 데이터를 스스로 생성한 네트워크 생태계를 통해 일종의 사적 권리로 취급하고 있어 데이터 요소 시장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보호법'에는 '국가는 개인 및 단체의 정보에 관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개인과 조직의 데이터 관련 권리와 이익이 완전히 보호된다는 기반에서 법률에 따라 데이터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용과 질서 있고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촉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