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관세율표
관세율은 단일 입국 관세와 이중 입국 관세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중 입국 관세를 시행합니다.
관세율은 최혜국 관세와 보통 관세로 구분되며 4%부터 80%까지이다. 새로운 '관세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입관세에 대한 법정 세율에는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일반세율이 포함됩니다.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시범사업 시행방법' 제1조
서비스,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이하 ''라 한다)의 판매 국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이하 "국내"라 함) 단위 및 개인(과세활동이라 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이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단위란 기업, 행정단위, 공공기관, 군부대, 사회단체, 기타 단위를 말한다.
개인이란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와 기타 개인을 의미합니다.
제15조
부가가치세율:
(1) 납세자는 항목 (2)와 (3)을 제외하고 과세 행위에 종사해야 합니다. 본 조의 ) 및 (4)의 세율은 6%입니다.
(2) 교통, 우편 서비스, 기본 통신, 건설, 부동산 임대 서비스 제공, 부동산 판매, 토지 사용권 양도에 대한 세율은 11%입니다.
(3) 유형 동산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세율은 17%입니다.
(4) 국내 법인 및 개인이 수행하는 국경 간 과세 활동에 대한 세율은 0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정합니다.
제16조
재무부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징수율은 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