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방해 요소를 측정하고 식별하는 방법
'환경 소음 공해'의 정의에는 두 가지 필수 요건이 포함됩니다. 첫째, 국가가 규정한 환경 소음 배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 소음 공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민 이러한 환경소음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둘째,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 업무,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국가가 정한 환경소음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 그러나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 업무, 학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환경 소음 공해"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환경소음공해란 발생하는 환경소음이 국가가 정한 환경소음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과 업무, 학습을 방해하는 현상을 말한다. 소음감시란 사람들의 공부, 업무, 생활에 방해가 되는 소리와 음원을 감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도시의 다양한 기능 영역에서의 소음 모니터링, 도로 교통 소음 모니터링, 지역 환경 소음 모니터링 및 소음원 모니터링 등이 포함됩니다. 소음 모니터링 결과는 일반적으로 A-가중 소음 수준으로 표시되며, 사용되는 주요 장비는 소음 측정기와 스펙트럼 분석기입니다. 소음감시 결과는 소음공해 현황과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소음공해 계획, 관리, 종합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활용됩니다.
도시 소음 공해 기준은 오후 2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급 생활권은 50데시벨 이상, 2급 생활권은 65데시벨 이상, 밤 11시부터 다음 날까지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데시벨이 80데시벨을 넘으면 주민에게 폐가 되는 것으로 간주해 소음공해 예방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고를 발령한다. 경고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환경소음공해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환경소음공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경 소음에 대해 환경 소음 배출 기준을 준수하고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 업무 및 학습을 방해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1,229조는 침해자가 환경오염이나 생태학적 훼손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침해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