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관할권에 대한 이의 신청 내용
법적 분석: 신청인: xx Co., Ltd., 주소:.
법정대리인 : 회사의 관리자 XX입니다.
신청인은 잔XX와 신청인 사이의 매매계약 분쟁에 대해 법원에 관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신청 사항
본인은 귀하의 법원이 법에 따라 이 사건을 xx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 및 이유
잔XX가 신청인을 매매계약 분쟁으로 고소한 경우, 양 당사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이행 장소는 신청인의 소재지였으며,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신청인이 피고였으므로, 잔XX가 신청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고소한 경우, 계약이행지와 피고 주소는 모두 신청인의 소재지, 즉 xx구였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36조 인민법원이 수리한 사건이 본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관할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다. 이송된 인민법원이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관할권을 지정해야 하며 스스로 사건을 이송해서는 안 된다.
제37조 관할 인민법원이 특수한 사유로 인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상급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지정한다.
인민법원 간의 관할권 분쟁은 분쟁 당사자 쌍방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문제를 상급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관할권을 지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