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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관할권에 대한 이의 신청 내용

법적 분석: 신청인: xx Co., Ltd., 주소:.

법정대리인 : 회사의 관리자 XX입니다.

신청인은 잔XX와 신청인 사이의 매매계약 분쟁에 대해 법원에 관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신청 사항

본인은 귀하의 법원이 법에 따라 이 사건을 xx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 및 이유

잔XX가 신청인을 매매계약 분쟁으로 고소한 경우, 양 당사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이행 장소는 신청인의 소재지였으며,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신청인이 피고였으므로, 잔XX가 신청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고소한 경우, 계약이행지와 피고 주소는 모두 신청인의 소재지, 즉 xx구였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36조 인민법원이 수리한 사건이 본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관할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다. 이송된 인민법원이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관할권을 지정해야 하며 스스로 사건을 이송해서는 안 된다.

제37조 관할 인민법원이 특수한 사유로 인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상급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지정한다.

인민법원 간의 관할권 분쟁은 분쟁 당사자 쌍방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문제를 상급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관할권을 지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