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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할 구역 연체

< P > 농민공임금을 체납하는 행위는 고용인 소재지의 법원이 관할할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 건설이 점진적으로 통합되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색안경으로 농민공을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 농민공도 일반 노동자이며,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관할 법원도 마찬가지다. 농민공에게도 예외는 아니며, 농민공들은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하나, 농민공 체급 관할 법원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1.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고용인 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해야 한다. 노동 분쟁 사건의 지역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분쟁 사건은 고용인 단위의 소재지 또는 계약 이행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노동계약 이행지가 불분명하여 고용인 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 2.' 임금지급 잠행규정' 제 18 조는 각급 노동행정부가 고용인 단위의 임금 지급 상황을 감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 행정부가 근로자의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3)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경제적 보상과 배상금의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9 조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이 임금 지급으로 노동 논란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노동 분쟁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농민공들이 봉급을 요구하면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률 원조는 국가가 특정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수한 사건의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 비용을 면제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 제도이다. 우선 우리나라' 법률지원조례' 제 10 조에 따르면 민사와 행정사건에서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경제난으로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원 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합니다. (3) 보조금, 구제금 발급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정의로운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는 것. (7)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법률지원조례' 의 권한에 따라 상술한 6 개 규정 범위 밖에서 규정된 법률지원사항을 보충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농민공이 임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률원조조례' 규정 접수 범위 내에 있다. 농민공은 임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농민공은 노동보수를 지불하는 의무인 거주지의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농민들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것도 보편적이다. 농민공 본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권익 기소를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일부 농민공들이 임금을 요구할 때도 현지 노동감사대에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 감찰대의 일부 직원들도 마음속으로는 농민공을 전혀 업신여길 수 있는데, 이런 위법적인 태도는 매우 얄미운 태도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