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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 자동감시시설에 대한 현장 감독 및 점검 대책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자동 오염원 모니터링 시설에 대한 현장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해당 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며,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의 신뢰성, 신뢰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수질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본 조치를 제정하였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오염원 자동감시시설이란 오염원 현장에 설치되어 오염물질을 감시하기 위한 온라인 자동감시장치, 유량(속도)계, 오염통제시설 운영 기록장치, 데이터 수집 및 전송 장비를 말한다. 배출, 계측기, 센서 및 기타 시설은 오염 방지 및 제어 시설의 구성 요소입니다. 제3조 이 방법은 각급 환경보호부서의 오염원 자동감시시설에 대한 현장 감독 및 검사에 적용된다. 제4조 오염원 자동감시시설의 현장 감독검사는 각급 환경보호부처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현장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총칭하여 감독검사라 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및 검사 기관).

성(省) 이하 환경보호부서의 오염원 자동감시시설에 대한 감독관리 및 현장 감독검사에 대한 권한의 분배는 성(省) 환경보호부서가 정한다. 제5조: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에 대한 현장 감독 검사 실시는 기타 오염 방지 및 통제 시설에 대한 현장 검사와 결합되어야 하며 관련 국가 법률, 규정, 표준, 기술 사양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할 환경 보호 부서의 규정. 제6조 오염원 자동감시시설의 생산자와 판매자는 자신이 생산, 판매하는 오염원 자동감시시설이 국가표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오염원 자동측정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기관(이하 운영업체라 한다)이 오염원 자동감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운영업체의 정상적인 운영에 협조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단위는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해야 한다.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생산자와 판매자, 오염물질 배출 장치 및 운영 장치는 감독 검사 기관의 현장 감독 검사를 수락하고 협력해야 하며 요구에 따라 관련 기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감독 및 검사 기관은 검사 대상 단위에 대한 검사 중에 얻은 영업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장 감독관리 제7조 오염원 자동감시시설이 완성된 후 건설단위는 적시에 검수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검사 및 승인을 통과한 후 자동 오염원 모니터링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오염 배출 단위 또는 기타 소유 단위는 자동 오염원 모니터링 시설을 승인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에 관한 관련 정보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및 제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검사 기관.

오염원 자동감시시설의 주요기기나 핵심부품, 시료채취장소나 주요기기의 설치위치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검사를 재편한다. 오염물질 배출 단위 또는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기타 소유 단위는 재검토를 통과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관할 감독 검사 기관에 등록 및 신고를 변경해야 합니다.

소관 감독검사기관은 현장감독검사의 근거가 되는 오염원 자동감시시설의 등록사항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이 실제로 철거되거나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 단위 또는 운영 단위는 사전에 관할 감독검사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감독 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할권을 가진 검사기관. 보고를 받은 후 관할 감독검사기관은 보고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현장 검증을 조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염원 자동감시장치가 고장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오염물질배출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고장 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관할 감독검사기관에 보고하고 적시에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5시간 이내에 정상 작동이 재개되는지 확인하세요. 정전 기간 동안 오염 물질 배출 단위 또는 운영 단위는 수동 모니터링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오염 물질 배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규정 및 기술 사양에 따라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9조 하급 환경보호 주관부처는 오염원 자동감시시설의 현장 감독검사 업무를 분기마다 상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성 환경보호부처는 전년도 행정구역 오염원 자동감시시설에 대한 현장 감독검사 보고서를 매년 1월 30일 이전에 환경보호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현장 감독 검사 작업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상태, 기존 문제 및 제안 관할권;

(2) 관할권 내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과 관련된 불법 행위, 조사 및 처벌, 전형적인 사례

(3) 서비스 품질 평가 관할권 내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제조업체, 판매자 및 운영 단위. 제11조 상급 환경보호 부처는 해당 관할권 내 하급 환경보호 부처의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에 대한 현장 감독검사를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특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2조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현장 감독 및 검사 관련 정보는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제3장 현장감독 및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