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 년 산업재해 보상의 새로운 규정
1, 1-1 급 일회성 장애 보조금 < P >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험기금이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하는 1 급 ~ 1 급 장애로 인정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P > 1 급 장애: 본인의 임금 × 27;
2 차 장애: 내 임금 × 25;
3 단계 장애: 내 임금 × 23;
4 단계 장애: 내 임금 × 21;
레벨 5 장애: 내 임금 × 18;
6 급 장애: 내 임금 × 16;
7 급 장애: 내 임금 × 13;
레벨 8 장애: 내 임금 × 11;
레벨 9 장애: 내 임금 × 9;
레벨 1 장애: 내 임금 ×7.
2, 1-6 급 장애 수당 (월별로 즐기다) < P > 근로자는 1 급 ~ 6 급 장애로 인정돼 월별로 장애 수당을 지급한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 P > 1 급 장애: 본인의 임금 × 9%;
2 차 장애: 내 임금 × 85%;
3 단계 장애: 내 임금 × 8%;
4 단계 장애: 내 임금 × 75%;
레벨 5 장애: 내 임금 × 7%;
6 급 장애: 내 임금 × 6%.
3, 5-1 급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및 장애취업보조금 < P >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고용주가 지불;
4, 휴업 유급 임금 < P > 휴업 유급 기간 동안 원래 임금 복리 후생 대우는 변경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휴업 유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넘지 않는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하여, 구역을 세운 시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12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5, 휴업 유급기간 관리 < P > 생활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산업재해직은 휴업 유급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단위가 간호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부서에서 간호비를 지급한다.
6, 장애 후 간호비 < P > 산업재해 근로자는 이미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7, 입원 급식보조비, 교통비, 숙식비 < P >
8, 의료비 < P > 산업재해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 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9, 산업재해재활비 < P > 산업재해근로자부터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까지 산업재해재활비용을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1, 보조기구비 < P > 산업재해근로자는 일상생활이나 취업요구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용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11, 산업재해 재발 치료 < P > 산업재해 재발, 치료가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의료비, 보조기구비, 휴업 유급기간 임금을 받는다.
12, 인공사망 대우 기준 < P > 직공은 인공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 현지 사평임금 × 6;
(2) 부양친족연금: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으로 사망한 직공이 생전에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 다른 친족은 한 달에 3%, 고아나 고아는 한 달에 1% 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인공으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족명언)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 배에 달했다. < P > 산업재해인정조건 < P > 직원은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 업무원인으로 인한 사고상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감성 업무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 시간 및 직장 내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인해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은 경우
4, 직업병에 걸린 사람;
5, 공사로 외출하는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 행방불명;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 P > 는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후 법에 따라 산업재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배상에는 상응하는 계산공식이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 P > 제 39 조 < P < P > (2) 부양친족연금은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으로 사망한 직공이 생전에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 다른 친족은 한 달에 3%, 고아나 고아는 한 달에 1% 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정한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공사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 P >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 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