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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양도하려면 서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까?

부채 양도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채권자권리양도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은 양도된 채권자의 권리가 법률의 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채권자 권리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채권자의 권리가 발효되는 시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양도 계약.

1. 채권자의 권리 양도 계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민법 제546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되지 아니한다.

2. 채권자권리양도계약서의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채권자권리양도계약서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도된 채권자의 권리는 법률의 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 우리나라 민법 제545조에는 계약의 성격상 양도할 수 없는 채권 외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채권과 연금, 위자료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을 제외하고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상 등 기타 모든 청구권은 양도될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자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셋째, 청구권 이전 통지. 채권자 권리 이전 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채권자 권리 이전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 권리 이전이 채무자에게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채권자가 "채권권 양도 통지서"를 발행하여 수행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양수인에게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위탁해야 합니다. 넷째, 채권자 권리양도계약의 실효요건과 실효시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권리양도 통지를 받고 그 통지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때 양도계약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도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 충족된 때부터 효력발생시기가 시작됩니다.

3. 채권자 권리 양도 계약에 관한 법률 조항 민법 545조: 채권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제외하고 채권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1) 채권자의 권리 성격에 따라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법률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비금전적 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금전적 청구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제3자와 싸울 수 없습니다. 민법 제546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