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구타에 대처하는 방법
싸움이란 둘 이상이 주먹, 발차기, 장비 등 무력을 사용하여 승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싸움 여부를 판단할 때 사법 기관과 공안 기관의 관련 법률 문서가 있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법률 문서가 우선합니다. 가장 가벼운 형벌은 비판과 교육이고, 더 무거운 형벌은 피켓단 구류, 벌점, 강등, 해고 등이다.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갱단에서 구타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
(2) 장애인, 임산부, 1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
(3) 여러 번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동시에 여러 사람을 구타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일 이상 10일 이하이며,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2) 타인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3) 타인을 형사 기소 또는 치안 행정 처벌을 받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고 타인을 허위로 고발하는 행위,
(4) 증인 및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
(5) 음란, 모욕, 위협 또는 기타 정보를 반복적으로 보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6)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몰래 촬영하거나, 도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갱단에서 구타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
(2) 장애인, 임산부, 1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
(3) 여러 번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동시에 여러 사람을 구타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법적근거:
"중국인민해방군 징계조례(재판)"
제160조
투쟁 또는 전투 참가 모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상황이 경미하면 경고 또는 엄중 경고를 주고, 상황이 심각하면 감점, 중벌을 부여합니다. 강등(등급)되거나 해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