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이 법은 토지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사회주의적 공유권을 유지하며, 토지 자원을 보호 및 개발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토지를 점유, 구매, 판매 또는 기타 불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될 수 있습니다.
공익의 필요를 위해 국가는 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수용하고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토지의 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한다. 다만, 국가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할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는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고 토지이용을 규정하며 토지를 농경지, 건설용지, 유휴지로 구분한다. 농경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며 경작지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실시한다.
전항의 농지란 경작지, 산림지, 초원, 농지수 이용지, 사육수면 건설지 등을 포함하여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 및 구조물을 건축하는 토지에는 도시 및 농촌 주거시설, 공공시설용 토지, 산업 및 광산용 토지, 교통 및 수자원 보호시설용 토지, 관광용 토지, 군사시설용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농경지, 건설용지 이외의 토지.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전체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토지를 엄격히 사용해야 한다.
국무원 토지관리부는 전국의 토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담당한다.
: 모든 단위나 개인은 토지관리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토지관리법규 위반을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토지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며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관련 과학연구를 실시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은 인민정부로부터 포상을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제2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하고 보상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