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권의 대중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법적 분석: 대위권이란 채무자가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채무자(즉, 2차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채무의 외적 유효성을 반영합니다. 대위권은 법적으로 채무에 관한 권리이다. 제3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채권자는 이 권한을 누립니다. 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위권의 내용은 채무자 및 재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 아닙니다. 대위권이란 내용상 채권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추심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대위권 행사 조건:
1.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는 적법합니다.
2. 채무자가 정당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자
3. 채무자의 청구권은 채무자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4.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35조: 채무자가 채권자권리 또는 채권자권리에 관련된 부속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자권리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 채권자는 대위변제자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인민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단, 그 권리가 채무자 자신에게만 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위권의 행사범위는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에 한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상대방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