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차 환불 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규정
법적 분석: 새로운 규정은 기차표의 수수료 면제 기간을 8일로 변경합니다. 즉, 출발 8일(포함) 이전에 티켓을 환불하면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항공권에 명시된 출발 시간 48일 전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요금의 5%가 부과되고, 48시간 미만인 경우 요금의 10%가 부과됩니다. 24시간 미만인 경우 요금의 20%가 부과됩니다. 출발 48시간 ~ 8일 이내,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도착역을 출발로부터 8일 이상 남은 다른 열차로 변경하고, 출발 8일 전에 승차권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5%의 환불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청구됩니다.
법적근거: "철도여객운송규정"
제40조 항공권을 잘못 판매하거나 구매한 경우 출발역에서 새로운 항공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간역, 원래 티켓이 도착하는 역 또는 기차에서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 대체 티켓이 발행되고 요금 차액이 부과됩니다. 운임을 환불해야 하는 경우 역과 열차는 승객 운송 기록을 작성하여 적절한 도착역까지 이동했다는 증거로 승객에게 건네주고 운임 차액 환불을 요청한 후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해야 합니다. 어떠한 절차나 환불 수수료 없이 가장 편리한 열차로 적절한 도착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여객이 잘못 판매, 구매 착오, 탑승 착오로 인해 반송되어야 하는 경우 운송인은 무료로 여객을 반송해야 한다. 자유귀환 구역에서는 승객이 버스 중간에 하차할 수 없습니다. 도중에 하차하는 경우 왕복구간 운임이 추가로 부과되며, 취급수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