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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공안 관리 및 처벌에 관한 규정'

2006년 '중화인민공화국 공안관리처벌조례'는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행정처벌법》은 2005년 8월 28일 공포되었으며,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5개 장, 45개 섹션.

내용: 제1장 일반 조항, 제2장 형벌의 종류와 적용, 제3장 치안 관리 위반 및 처벌, 제4장 판결 집행, 제5장 보충 조항.

제정의 의미

제1조: 치안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질서와 치안을 수호하며 공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장한다. 사회주의 현대화의 진전에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고, 공민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자로서 형법의 규정에 의한 범죄를 구성하는 자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형사처벌을 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며 치안관리처벌을 가할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

추가 정보

공안 관리 처벌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고, 행정 구금; 치안 관리를 위반한 외국인은 추가 출국 또는 추방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안 관리 위반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처벌하지 않습니다.

(1) 상황이 특히 경미한 경우. >(2) 주도권을 행사하여 위반 결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 피해자의 이해를 구하는 경우,

(3) 타인의 강압 또는 속임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 4) 자신의 불법 행위를 공안 기관에 솔선하여 항복하고 진실되게 진술하는 경우

(5) 공로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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