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단대 대학원생 투독 사건이 발생한 해
1, 복단대 대학원생 투독 사건은 2013 년 3 월 31 일 정오에 발생했다. 복단대학교 2010 급 석사 대학원생 린센호는 실험을 한 후 남은 독극물을 실험실에 가지고 침실로 가져와 정수기 구유에 주입했다.
2, 2013 년 4 월 1 일 아침 린센호와 같은 침실의 황양은 일어나 물을 마시고, 마시면 헛구역질이 나고, 결국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했다. 4 월 16 일 오후 황양경 구조는 무효로 사망했다.
3, 상해시 제 2 중급인민법원은 2014 년 2 월 18 일 오전' 복단 투독안' 에 대해 법에 따라 1 심 선고를 공개하고 피고인 임삼호는 고의적인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정치권을 박탈했다. 2014 년 12 월 8 일 상해시 고등인민법원 제 5 법정 2 심 청문회. 2015 년 1 월 8 일 상해시 고등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판결을 내렸고, 2 심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