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 체계
행정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행정권 부여 및 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률이다. 행정조직법, 행정설립법, 공무원법 등의 법률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은 행정권의 행사 및 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부분의 법률은 그 수가 가장 많고 내용도 가장 복잡하여 행정행위법이라 한다.
행정권의 운용에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행정관리사항으로 나누어진 행정권의 구체적인 운용에 관한 법률이다. 법률의 이 부분은 행정 기관이 관리하는 사안의 유형만큼 많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부서 중 일부는 공공 보안, 환경 보호, 조세 등과 같은 자체 시스템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많고 그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서별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상황은 모든 수준의 정부 및 모든 부서와 관련된 법률 및 규칙으로, 모든 수준의 정부 및 모든 부서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 입법 규칙, 행정 면허, 행정 처벌, 행정 강제, 행정 몰수 및 일반적으로 관련된 행정 절차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행정법 집행에 관한 법률.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주로 각급 정부 및 다양한 부서와 관련된 전국의 일부 통일된 행정법률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부분인 행정기관의 조직, 행정권의 행사·운용을 감독하는 법률을 통칭하여 행정감독법이라 한다. 행정감독법, 감사법, 행정재심법, 행정소송법, 행정보상법 등